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 (문단 편집) === 관련법령 === >'''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3조(정의)'''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>1. “군사경찰”이란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군사법원법/제33조|「군사법원법」 제33조제1항]]에 따른 병과의 [[장교]]·[[준사관]]·[[부사관]]·[[병(군인)|병]](兵)과 「군무원인사법」에 따른 [[대한민국 군무원|군무원]]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 > >'''제5조(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·감독)'''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·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 >1. 군사상 주요 인사(人士)와 시설에 대한 경호․경비 및 테러 대응 >2. 군사상 교통·운항·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>3.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군사법원법/제44조|「군사법원법」 제44조제1호]]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·예방·제지 및 수사 >4.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군형집행법|「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]]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 >5. 군범죄 피해자 보호 >6. 경찰, 검찰과 상호 협력 >7. [[주한미군]] 및 외국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 >8. 그 밖에 군 기강 확립․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>⑥ 그 밖에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․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